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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돈인데 혐의 인정할 수 없다” 박준영 의원 첫 공판
-검찰이 제시한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모두 “박 의원은 몰랐다” 주장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도 같은 날 심리 열려

-박 의원 “다음 공판 때도 출석해 충실히 재판 받겠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4·13 총선에서 불법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30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에 들어선 박 의원은 재판 시작에 앞서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두하게 된 보좌관 박모(57) 씨와 짧게 얘기를 나눈 후 변호인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사진=박준영]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반정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은 검찰 측에서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자 박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하기 전, 신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모(64)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5천만원을 받았다며 공소 사실을 언급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4·13 총선 당일에도 지역구 유권자들을 상대로 574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8000여만원의 선거홍보물을 납품받으면서도 세금계산서에는 3400만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나중에서야 2000만원을 개인적으로 갚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김 씨가 처음 줬다고 주장하는 1억 5000만원은 모두 신민당 창당 비용에 사용됐다”며 “피고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당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남은 2억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3월 10일과 14일에 전달받았다는 돈도 보좌관이 박 의원 몰래 챙겨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며 “박 의원이 걱정할까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선거 당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뿐”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판촉물 비용 축소 신고에 대해서도 “보좌관이 업체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어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라며 “박 의원은 해당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의 혐의에 대한 의견 표명이 끝나고 재판부는 오는 9월 29일 오후 2시 30분에 다시 공판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박 의원뿐만 아니라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며 “다음 공판 때도 출석해 충실히 재판을 받겠다”며 “더 이상의 말을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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