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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혹만으로 사퇴 안한다’던 이석수, 檢 압수수색하자 사표 제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특정 언론에 감찰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이날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연관된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등과 함께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도 압수수색한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감찰 업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이 특별감찰관과 특정 언론 기자가 우 수석 감찰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화를 실제로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이 특별감찰관과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 특별감찰관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에 감찰자료 일체를 압수수색당한 상황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더 자리를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게 이 특별감찰관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일주일 전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배후 의도’, ‘국기 문란’ 등의 표현을 동원해가며 압박했을 때만 해도 “제가 사퇴해야 되느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니냐”며 선을 그었다.

이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이 특별감찰관은 전직 특별감찰관 자격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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