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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 이혼’ 이지현측, ”위자료, 재산 분할 포기… 아이들만 생각“
[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 배우 이지현이 결혼 3년 만에 합의 이혼한 가운데, 이혼 소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숭인 측이 입장을 전했다.

29일 오후 법무법인 숭인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5일 마지막 조정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포기하고 양육권만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이지현씨가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강해, 법률에서 정한 양육비만 받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가수 이지현은 지난 3월 수원지법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사진=OSEN 제공]

이에 법무법인 숭인 측은 “처음 이혼 조정을 한 차례했으나 조정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갔지만 이지현씨가 합의 이혼에 대한 의지가 컸다”며 “소송에 가서도 3번의 조정과정을 걸쳐 총 4번의 조정을 통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오랜 조정 끝에 약 5개월 만인 지난 25일, 3차 조정 기일에서 남편 A씨와 이혼에 합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지현은 1998년 다국적 걸그룹 ‘써클’로 데뷔, 2001년 결성된 쥬얼리에서 박정아와 함께 원년 멤버로 활동했다. 이어 지난 2006년 쥬얼리에서 탈퇴하고 연기자로 전향해 2007년 SBS TV 드라마 ‘사랑하기 좋은 날’ 등에 출연했다. 이후 2013년 A씨와 결혼 후 MBC 드라마 ‘내일도 승리’에 출연하며 8년여 만에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leun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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