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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노동상담 3건중 1건 ‘임금체불’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 회사 동료에게 성추행과 폭행 당한 A 씨는 회사에 동료의 징계를 요구하자 당사가나 치정관계로 몰아가 연말에는 재계약도 하지 못했다. 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는 A 씨가 최초다. 회사는 한 직원에게 성추행과 폭행에 대해 위증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다.

#. 격일 맞교대로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는 B 씨는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점심식사에도 초소를 벗어날 수 없다. 밥을 먹으면서 차량이 들어오면 안내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방문한 노동자 3명중 1명은 임금체불에 대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 상담자 중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상담자가 62.5%를 차지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통해 진행한 진행한 무료노동상담 2184건의 노동 상담을 분석한 결과 가운데 임금체불 상담이 3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징계ㆍ해고 19.2%, 퇴직금 19.1%, 실업급여 16.3%, 근로시간 9.7%(휴일, 휴가)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동상담 분석과 사례를 담은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보는 노동상담’과 분야별 상담을 분석한 ‘통계로 보는 노동상담’,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한 노동상담’ 등 실제 상담 사례를 예시로 정보와 해결방법을 알려준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9.5%, 60대가 26.5%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외 30대, 40대도 각각 14.2%, 14.5%였다.

직종을 살펴보면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38.9%로 가장 많다. 그 뒤를 건설 일용노동자 등 기능종사자(13.4%), 택시기사ㆍ마을버스기사와 같은 조작조립종사자(11.3%)가 이었다.

종사하고 있는 업종을 분석해보면 사업시설관리(17.4%), 숙박음식점(14.1%), 건설업(13.4%)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상담유형으로는 임금체불(35.6%), 징계ㆍ해고(19.2%), 퇴직금(19.1%), 실업급여(16.3%)순으로 많았다. 이들은 주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상담이 이뤄진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재직 중에는 문제를 삼지 못하고 퇴사이후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순수한 의미의 임금체불 이외에도 연장근로나 최저임금과 관련돼 임금계산이 분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고용형태에 따른 상당유형도 달랐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징계ㆍ해고 관련상담’이 각각 31.1%, 34.5%로 가장 심각했고, 일용직(77%)과 일반임시직(46.5%), 단시간근로자(44.7%)들은 ‘임금체불상담’ 비율이 높았다.

전체 상담자에 대한 근로현황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먼저 상담을 신청한 근로자들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61%에 그쳤으며 4대 보험은 33.6%가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시간과 임금이 불명확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4대보험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중삼중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것이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취약계층노동자를 포함한 노동현장 전반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차별 및 불평등 사례를 분석해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대우받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이번 분석 자료는 향후 서울시 노동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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