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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禹수석 가족회사 ‘정강’ 압수수색
檢, 이석수 감찰관 사무실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29일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언론 유출 의혹과 관련 이 특별감찰관의 청진동 사무실도 같은날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의 ‘우 수석 수사’와 이 감찰관에 대한 동시수사가 본격화된 셈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정강’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 회사의 자금 사용 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강은 우 수석 부부와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우 수석과 가족은 이 회사의 법인 명의로 2억원대 최고급 외제차를 빌려 쓰고, 사적인 접대비와 통신비 등을 법인 돈으로 유용해 횡령과 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재산을 법인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하면 대표이사는 횡령이나 배임죄를 적용받는다.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은 우 수석 아들이 의경 배치 과정에서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변경돼 휴가와 외박을 자주 나가는 등 ‘보직특혜’가 있었던 데 대한 ‘직권남용’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11면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이 정강의 법인 돈을 사적으로 썼다는 횡령ㆍ배임 의혹과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검찰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통신내역 조회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이 감찰관의 통화 내역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정강과 서울청, 이 감찰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한지 6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선 지난 주말엔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우 수석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우선 정강과 서울청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정밀 분석을 할 예정이다.

특별수사팀은 정강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계좌추적영장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 수석은 현재 본인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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