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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비리 해법 쏟아지지만…“무뎌진 직업 윤리의식 바로잡아야”
법조·학계 ‘자정의 목소리’


정운호 게이트와 진경준 사건 등으로 촉발된 법조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백가쟁명식 해법’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법조인들의 직업 윤리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다. 변협 윤리이사인 이승태 변호사는 29일 개최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심포지엄’ 발표문에서 판ㆍ검사 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여러 법조비리 사건을 겪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나왔지만 최근 정운호 사건 등으로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자격시험을 분리하면 ‘전관 변호사’가 애초에 존재할 수 없어 전관비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잇따른 사건 등으로 불거진 검찰 개혁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변협은 지난 22일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검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의 꽃’인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선출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변협은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식 검찰심사회 도입도 건의했다. 일본식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심사회가 2회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하는 방식이다.

반면 제도적인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뎌진 직업윤리부터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는 실정이다. 김현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는 ‘고용된 총잡이’이거나 진실을 왜곡하는 사악한 직업인이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판ㆍ검사 역시 국가로부터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다른 어떤 직업보다 더 큰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법조계 비리의 온상은 인적인 연고 앞에 무뎌진 법조인의 직업적 윤리의식에 있다”며 “법률가가 대중의 존경과 신망을 얻으려면 법규칙과 법조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해야만 한다”고 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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