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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관계장관회의 ②] 모든 의무교육 단계 학생, 소재ㆍ안전 관리현황 조사ㆍ신고 의무화
-교육부,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 안전확보 및 학습지원 방안’ 발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생 전원 대상 안전 관리 현황 신고 의무화

-민간위탁형 대안학교 신설ㆍ학업중단학생 학력 인정 프로그램 마련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정부가 초ㆍ중학교 등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의무화하고,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 등의 학업 복귀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가 29일 오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의무교육단계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의무교육 유예ㆍ면제 제도 정비 방안. [제공=교육부]

우선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 소재 및 안전 상황 등을 조사ㆍ관리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주력한다. 이는 올해 초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준 미취학 및 학업중단학생 대상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한 대책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교육부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생을 수용해 돌봄ㆍ교육 등을 하고 있는 사회 시설의 책임자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 관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하고, 교육청은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했다.

또, 미인정 해외유학의 경우에도 취학대상자는 출국 전에 학교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해 정기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취학 의무가 면제되는 상한 연령 기준을 마련해 취학의무 범위를 명화하게 규정하고, 의무교육 기간에 포함되는 학생들에 대한 학업 유예ㆍ면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의무교육 유예ㆍ면제 제도’도 정비해 학교 및 교육청이 취학 독려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미취학 및 무단결석 2일차부터 취학 및 출석을 독촉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전담기구에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토록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새롭게 설치되는 전담기구에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및 교육청들이 학업중단학생의 미취학 및 취학 유예 사유 및 인원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들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보 및 조치 내용이 무엇인지 수시로 점검한다.

학교 밖 학습지원 방안. [제공=교육부]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명숙 변호사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조치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중앙아동보호기관에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육부 산하 전담기구가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가능성 역시 크지 않고, 인력과 행정력 낭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무단결석 후 4시간만 지나도 바로 신고된다”며 “아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하루만에도 가능한테 무단결석 2일차부터 신고를 한다는 기준은 느슨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학업중단학생 현황에 대한 관리 강화와 더불이 이들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정규 학교과정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까지 5개 ‘민간위탁형 대안학교’를 신설하고 대안학교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민간위탁형 대안학교 설립 희망 학교를 공모하고, 2018년까지 위탁운영 주체를 선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초ㆍ중등 학업중단학생 중 학교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다양한 학습경험을 누적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학업중단학생은 ▷방송중학교 및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활용 이수 및 검정고시 과목 합격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예체능 등 체험활동 ▷직업훈련기관 학습경험 및 기타 산업체 실습근무 경험과 같이 교육감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되며, 오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무교육 단계의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업중단학생들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교에 돌아오게 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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