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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2017년 생활임금액 시급 7250원 확정
[헤럴드경제=이홍석(부천) 기자]경기도 부천시는 2017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725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보다 650원이 올라 9.8%가 인상된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으로 내년 부천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504명은 일급 5만8000원, 월급 151만5250원을 임금으로 받는다.

시는 오는 9월 5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위탁기관으로의 확대와 민간기업의 적용을 권유해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문화와 교육비를 더한 임금으로,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201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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