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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차 사업 한다”며 사기 저지른 유명 트로트 가수, 결국 집행유예
-가수 신분 이용해 “사업 자금 필요하다” 피해자 속여

-法,“피해자가 엄벌 원하지만 세 아이 양육에 깊이 반성한 점 참작”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1억여원의 사기를 저지른 유명 트로트 가수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허미숙 판사)은 지인에게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모(4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3월께 지인인 피해자 권모 씨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권 씨에게 “내가 요즘 사고 난 외제차를 사들여 수리 후 되파는 사업을 시작했다”며 “7000만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겠다”고 설득했다. 권 씨는 유명 트로트 가수인 박 씨의 말만 믿고 돈을 송금했다.

그러나 박 씨는 계속해 권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지난해 4월에 박 씨는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다시 2000만원을 요구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박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권 씨로부터 1억 1000만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박 씨가 말했던 외제차 판매 사업은 사실이 아니었다. 박 씨는 권 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가수 활동 경비로 사용했다.



나중에서야 권 씨가 돈을 되돌려달라고 요청하자 박 씨는 “사업이 아직 풀리지 않아 돈을 줄 수 없다”며 “며칠 안에 돈을 갚겠다”고 피해자를 회유했다. 권 씨도 TV에 나오며 가수 활동을 계속하는 박 씨가 자신을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박 씨가 계속해 돈을 갚지 않자 권 씨는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박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가로챈 금액이 1억1000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피해자 역시 박 씨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씨가 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인데다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1999년부터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며 2000년대 중반에 큰 인기를 얻고 현재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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