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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태국 여성 ‘강제 성매매’ 일당 검거…국내 및 현지 알선브로커 덜미
-태국인 여성 여권 담보로 성매매 강요

-사장 등 2명 구속…태국 및 국내 알선브로커 추적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국내에 입국한 태국 여성들의 여권을 뺏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업소 운영사장 김모(4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사지업소 알선 브로커 김모(41) 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서울 성북구에서 K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업소를 찾은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소 알선 브로커 김 씨는 1명당 300만원을 주고 태국인 여성 7명을 공급 받았다.

업소 알선 브로커 김 씨는 태국에 체류하는 현지 입국 알선 브로커 A 씨에게 1명당 400만원을 주고 태국인 여성을 인계 받았다.

태국 여성들은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1만~13만원을 받았다. 대금은 업주가 5만원 이상, 태국 여성이 4만원, A씨가 2만원씩 나눠 가졌다.

하지만 태국 여성들은 사장이 김 씨에게 지급한 300만원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약 75차례는 수익 없이 성매매에 시달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업소 운영사장 김모(4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제공=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김 씨 등은 태국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을 담보로 잡고 숙식 등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감시했다.

이런 방법으로 업소를 거쳐 간 태국 여성들 중 일부는 도주했고, 일부는 다른 업소로 옮겨 단속 당시엔 2명이 남았다.

이 중 한 명은 다른 피해여성과는 달리 성매매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글로벌센터가 ‘태국 여성이 마사지업소에서 여권을 담보 잡힌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신고해 시작됐다.

경찰은 구출한 피해여성을 범죄피해자 보호센터에 인계해 상담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경찰과 공조해 태국 체류 브로커를 검거해 송환하고 그와 연계된 국내 알선브로커와 성매매알선 사범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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