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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악취ㆍ소음’과 전쟁…해결사 현장 떴다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 운영 큰 호응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시공사를 대상으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시공사는 책임인정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A씨는 서울시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현장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면밀히 조사했다. 위원회는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A씨에게 보상할 것을 결정했다.

#. 29일 오후 2시, 강북구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의 소음과 열기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위원회를 개최,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마련해 불편을 해결한다. 가정용 실외기는 관할구청의 지도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도 쉽사리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였다.

서울시는 29일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직접 현장에서 피해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 풀어간다는 평이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99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민생활불편을 해결하기 때문에 온라인 분쟁신청시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환경피해를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순한 민원제기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음식점 악취, 간판 등으로 인한 빛공해, 여름ㆍ겨울철 냉난방기 실외기 소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심사관 조사, 전문가 감정, 현장위원회 개최 등 체계화된 절차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운영을 통해 소음ㆍ악취ㆍ빛공해 등 3대 생활불편과 민원제기로 해결이 어려운 시민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민생활불편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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