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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Z 코리아, 7년간 조세 감면… 인천경제청 조세감면 심의 의결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영종도에서 복합리조트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OCZ코리아㈜가 조세 감면을 받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6일 개최된 제8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LOCZ코리아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LOCZ코리아는 향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국세(법인세ㆍ소득세) 감면은 물론,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게 된다.

LOCZ 코리아의 투자금액은 7437억원이며, 조세감면대상은 관광호텔업(숙박 및 부속 MICE, 공연장 등) 사업이다.

LOCZ복합리조트 사업은 지난 3월 리포의 투자철회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후 고도제한업무합의서 체결 및 이번 조세감면 신청ㆍ의결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1단계 투자에 이어 규모 및 사업내용이 더욱 확장된 다목적 주거 및 상업시설, 관광명소 개발 둥 관계회사에 의한 2단계 개발이 추진 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LOCZ 복합리조트 건축과정에서 6000명 이상, 오는 2021년 이후까지 2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직접고용 효과와 본격 운영 시 내ㆍ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조세감면 의결을 계기로 LOCZ복합리조트 개발이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IR과 더불어 인천 복합리조트 집적화 전략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며 “영종지역을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즐기고, 쉬어가는 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관광호텔업 분야에 2000만 달러 이상 신규 투자 시 법인세, 취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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