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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경찰, 추석 유해수산식품 특별단속
[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 수사2과는 유해수산식품 유통 차단 및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33일간 유해수산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민속명절 추석을 전후로 제수용, 선물용 식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마련됐다.

단속기간에는 악의적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하거나, 제조·유통 등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기획, 주도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기업주·대표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수식품 및 농축산물에 부착되는 HACCP(해썹), 친환경농산물 등 각종 인증마크를 무단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인증을 취득한 행위도 단속한다.

전남경찰청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식품 관련 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유해수산식품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업체폐쇄 및 영업정지 등 재범의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적발에서 확인된 유해수산식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압수절차를 진행해 즉각 폐기할 방침이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도 필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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