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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9월 대대적 공직감찰…김영란법 신속 대응절차 구축
감사원이 9월부터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에 착수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때맞춰 감사원에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 조사 기준,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대응절차를 구축하기로 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26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원 개원 68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향후 감사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9월 1단계로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하고, 10월 2단계로 비슷한 유형의 비리나 기강문란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을 실시한다. 12월에는 3단계로 연도말 복무기강 특별감찰에 들어간다. 또한 감사원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정부 고위직 대인감찰, 지방 토착비리 집중점검 등 고강도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적발된 비리는 엄중히 책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황 원장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인 국가 회계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며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뇌물비리, 막말파문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는 상황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및 환경 분야 감사 강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추구 및 국가재정 효율화 ▷지방자치단체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등 4가지를 향후 감사방향으로 제시했다.

황 원장은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써 국민들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적발된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중히 책임을 추궁해 비리 재발의 소지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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