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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타결]30일 본회의 처리…최경환, 안종범 증인 제외ㆍ백남기 농민 청문회 개최
[헤럴드경제=박병국ㆍ장필수ㆍ유은수 기자]여야 3당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상이 25일 타결됐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이 주장해온 조선ㆍ해양부실화 원인규명 청문회(서별관 청문회) 증인, 최ㆍ종ㆍ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트리오 중 최경환 전 총리와 안종범 수석은 빠진다. 여야3당은또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등은 여야 3당이 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야는 지난 17일 이후 중단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재개해 결산심의와 추경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3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또 9월 5~7일 중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포함된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같은달 8~9일 이틀 동안 서별관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기재위ㆍ정무위 합동 청문회를 받아들였다. 합동청문회 청문위원은 30명으로하돼 위원수는 여야 동수로 한다.

여야가 그동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청문회(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초합의된 22일을 넘겨버렸다. 더민주는 최ㆍ종ㆍ택 3인방의 증인채택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홍 전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두명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더민주와 입장을 같이하던 국민의당은 한발 물러서며 최 전 총리와, 안 수석을 뺄수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여야3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과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백남기 농민에 대한 청문회 개최만 하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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