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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들-중개업자 공모 사기…대우인터, 390억 날려
직원 2명, 미수금 문책 피하기 위해 공모

업자와 “장비 해외수출” 속여 대금 챙겨

檢, 중개업체 대표 구속…직원들은 기각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노정환)는 유가증권등을 위조해 구매하지 않은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꾸민 뒤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로부터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유가증권 위조 등)로 견모(51)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장비 중개 업체 대표인 견 씨는 중장비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대우인터내셔널 직원 2명과 손잡고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모두 390여 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견 씨는 중국에 있는 중장비를 사들이는 일과 구입한 중장비를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일을 대우인터내셔널 명의로 대행했다. 중장비 구매 비용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받고 카자흐스탄에서 중장비를 판매한 돈은 대우인터내셔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직원 2명은 2013년 10월 카자흐스탄의 경기가 어려워 견 씨가 20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허위로 수출한 것처럼 꾸미자”는 견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견 씨는 중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유가증권 등을 위조, 가짜 서류를 만들어 대우인터내셔널에 제출한 뒤 구매 비용을 받아내는 식으로 모자란 돈을 채워넣었다.

이들은 이후에도 미수금이 발생할 때마다 같은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견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18차례 390여 억원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대우인터내셔널이 지난해 말 자체 감사를 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견 씨와 공모한 대우인터내셔널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20억원이 짧은 기간에 390억원까지 늘었는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돈을 못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설명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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