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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증명 제때 안된 수입금괴 관세부과 정당” <대법원>
[헤럴드경제=법조팀]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관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24일 확정했다.

수입 금괴의 원산지를 제때 증명하지 못한 데 대해 수억원의 관세를 물린 것을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총 11차례 스위스산(産) 금괴를 수입한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인천공항세관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금괴의 양에 비해 삼성물산이 수입한 금괴의 양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유로 서울세관은 2008년 6월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다.

스위스 측이 회신기한인 10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자 서울세관은 관세 6억3000만원과 부가가치세 6300만원을 부과했고, 삼성물산은 소송을 냈다. 스위스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자국내 소송 등을 이유로 회신기한이 한참 지난 2010년 9월과 2012년 1월에서야 삼성물산이 수입한 11건의 금괴 중 9건의원산지가 스위스로 인정된다고 회신했다.

이 때문에 자국내 원산지 검증 소송 탓에 스위스 측의 회신이 지연된 것이 한·EU FTA에서 정한 회신기한 규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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