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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 검찰총장, 특별수사팀 카드 꺼낸 이유는? “국민신뢰 확보ㆍ정면돌파 의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초유의 현직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 동시 수사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김수남 검찰총장이 23일 마침내 ‘특별수사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막중한 책무를 지게 된 특별수사팀장에는 검찰 내 최고 특수통 등 한 명으로 꼽히는 윤갑근(52ㆍ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전격 발탁됐다.

당초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나 조사부 등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요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리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무엇보다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 자체가 각종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김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여러 수사 방식이 논의됐으나 특별수사팀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형태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을 이끄는 윤 고검장은 충북 청주,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우병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지난 2010년 우 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일 때 윤 고검장은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기도 했다. 다만 출신지와 학교가 서로 달라 학연이나 지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등이 김 총장의 낙점 배경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조만간 구체적 규모와 업무 범위를 결정하고 본격 자료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만 대검 측은 “여러 혐의의 인정 여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외의 새 단서를 갖고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이 감찰관 역시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법에 따르면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별수사팀 전격 구성으로 정치권의 우 수석의 사퇴 압박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 수석은 여전히 사퇴 불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이 정부 사정기관의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현직 민정수석 수사를 상대로 어떤 묘수를 꺼내들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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