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허락 없는 신체 접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추행과 몰래카메라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하철 역 등 다중 밀집지역과 각급 학교에 성범죄 처벌을경고하는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기로 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지난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 성폭력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를 억제 및 예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전반의 성인식을 개선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계부처, 전문가 집단과 함께 경고 스티커를 제작, 부착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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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범죄 우려지역과 사각지대에 부착될 스티커에는 몰카 범죄와 성추행 범죄의 죄명과 형량, 신고 방법 등이 명시된다. 우선 22~26일에는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지하철 역 등 다중 밀집장소를 대상으로 5만 부의 스티커가 제작돼 부착될 예정이고 8월말에서 9월 초 사이에는 교육부와 협업해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을 대상으로 5만부가 배포된다. 총 10만 부의 홍보 스티커 제작에 드는 2000만원 가량의 예산은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경찰은 지난 6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보고한 이후 일반인과 일선 경찰관,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초부터 스티커 제작을 추진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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