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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역 등에 몰카ㆍ성추행 경고 스티커 붙인다
-경찰, 다중밀집시설ㆍ학교에 10만부 배부 예정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허락 없는 신체 접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추행과 몰래카메라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하철 역 등 다중 밀집지역과 각급 학교에 성범죄 처벌을경고하는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기로 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지난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 성폭력 사건 이후 성폭력범죄를 억제 및 예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전반의 성인식을 개선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계부처, 전문가 집단과 함께 경고 스티커를 제작, 부착키로했다. 


섬범죄 우려지역과 사각지대에 부착될 스티커에는 몰카 범죄와 성추행 범죄의 죄명과 형량, 신고 방법 등이 명시된다. 우선 22~26일에는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지하철 역 등 다중 밀집장소를 대상으로 5만 부의 스티커가 제작돼 부착될 예정이고 8월말에서 9월 초 사이에는 교육부와 협업해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을 대상으로 5만부가 배포된다. 총 10만 부의 홍보 스티커 제작에 드는 2000만원 가량의 예산은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경찰은 지난 6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보고한 이후 일반인과 일선 경찰관,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여성정책연구원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초부터 스티커 제작을 추진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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