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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악플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法 “댓글 표현 너무 막연해, 지나치게 모욕적이라 보기 어려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변호사 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ㆍ사진) 씨가 자신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씨가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한 스포츠·연예 전문 언론사는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기사 하단에 ‘또 시작이냐? tv에선 사람 좋은 웃음보이면서 실상하는 짓은’ ‘그럴려고 법 배운건 아닐텐데 말이지’ ‘정치판에서도 나가리, 방송계에서도 나가리’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강 씨는 댓글을 단 누리꾼 13명을 상대로 “악성댓글로 명예가 훼손됐으니 1인당 150만원 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7명에 대해 소송 제기를 취하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해당 댓글은 인터넷 기사 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감정이나 평가, 의견 등을 밝히는 것”이라며 “댓글의 표현이 너무 막연해 강 씨의 기분이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댓글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강 씨의 사회적 지위와 인터넷 기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네티즌들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불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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