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글+한자 이름 출생신고 가능해지나… ‘윤(贇)별이 법’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5호는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출생신고 등을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의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출생신고서의 접수가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羅(나)贇(윤)별’양의 출생신고 반려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별양의 부모는 지난 5월 출생한 딸을 읍사무소에 ‘빛나는 별’이라는 의미의 ‘윤(贇)별’이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려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정인화 의원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한 이름을 금지하는 현행의 법제를 개정함으로써 부모의 작명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해야한다.” 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하며,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윤별양의 사례처럼 국민들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는 다른 피해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황주홍 의원, 최도자 의원, 송기석 의원, 강효상 의원, 김관영 의원, 윤영일 의원, 진선미 의원, 위성곤의원, 이개호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