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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기소의견 피의자 25%, 검찰 불기소 처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이 재판에 넘겨달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 중 25%를 검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동일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빚어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불기소 처분된 피의자는 모두 153만4493명에 달했다. 이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전체 피의자 594만1909명 가운데 25.8%를 차지한다.

반대로 같은 기간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기소 처분한 피의자는 1만8714명으로, 전체 285만2261명의 0.7%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기소와 관련해 검·경의 엇갈린 의견과 처분으로 한 해 적어도 25만명 이상의 피의자들의 운명이 하루 아침에 뒤바뀌고 있다”며 “이들의 엇갈린 희비는결국 대한민국 수사당국의 신뢰성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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