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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지구당 제도 부활 본격 논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회에서 지구당 제도 부활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 했다. 폐지 12년만이다. 중앙선관위가 지구당 부활을 내용으로한 개정의견을 준비하면서, 논의가 정치권으로 옮겨 붙은 것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선거제도개혁소위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안을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다음달 1일에는 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소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통화에서 “정당은 당원의참여로 운영돼야 하는데, 현실 제도는 이와 너무 맞지 않는다”면서 “지구당이라는 구조가 있을 때 현장에 밀착한 여론 수렴을 통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지난 17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당협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명실상부하게 정상화할 방법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달말 이 같은 내뇽이 담긴 개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구당 제도를 다시 도입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현재의 선거구에 합법적인 지역 정당사무실을 둘 수 있다는 점으로 예산 역시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현재 현역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시ㆍ군ㆍ구 의원 합동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변호사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지역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각종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법 위반이 일반화돼 있다.


지금까지는 당내에서는 지구당 부활에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정치권이 선뜻 법 개정 착수에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같은 내용의 개정의견을 준비하면서 정당내 지구당 부활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전국 253개 지역선거구에 지구당 사무실이 생기면 현재보다는 법망의 감시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유력 정치인에게는 줄을 대기 위해 또다시 돈이 몰리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당의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하는 내용을 정치관계법에 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구당의 후원금 모집은 금지하는 대신 중앙선관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함으로써 중앙당이 직접 지구당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지구당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경선하고, 지구당 위원장이 총선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 신설도 논의중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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