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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 문란’ vs. ‘직권남용ㆍ횡령’…이석수와 우병우 수사 놓고 분열하는 정치권
[헤럴드경제] 청와대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택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문서 유출 의혹이 제기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판했다. 반면 직권남용 및 횡령 의혹이 있는 우 수석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이 현직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을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감찰 결과물인 수사의뢰 사건과 감찰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는 고발 사건이 거의 동시에 검찰에 접수되자 정치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라며 이 특별감찰관을 비난했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청와대에 “이 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회부했다고 보도됐는데, 이상하게도 이 감찰관의 행위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 감찰관의 행위 자체를 의미없게 만들어 버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박 대통령도 더 이상 불통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 수석을 오늘 중에 해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계파가 나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투톱’인 이정현 대표는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지만 우 수석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 수석 사퇴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새누리당 대다수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이 모씨에 의해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한편, 이 특별감찰관은 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가 의뢰했다.

때문에 검찰이 서로 관련된 사건을 수사부서 한 곳에 맡길지 아니면 분리 배당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 곳에서 수사에 착수할 경우, 우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과 우 수석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 등을 동시에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조사 1부(이진동 부장검사)가 맡을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신속한 의혹규명을 주문한 만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의혹 사건만큼은 특수부 등 인지수사 부서 측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감찰관은 그동안 우 수석이 가족회사를 이용해 세금회피, 재산 축소 등을 꾀했는지 감찰해왔다. 넥슨과의 처가 소유 강남 땅 거래 의혹 등은 우 수석이 현직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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