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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특별감찰’의 빛과 그림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가 일단락되면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노정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후 ‘1호 특감’이었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에 대한 감찰은 우 수석의 검찰 수사 의뢰로 막을 내렸다.

향후 검찰의 우 수석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의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의혹 대응이 남아있긴 하지만 1호 특감은 일단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 특별감찰관의 우 수석 검찰 수사 의뢰라는 감찰 결과는 애초 관측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한달 전 감찰 착수 사실이 알려졌을 때만해도 특별감찰관이 관련법에 따라 독립적 지위를 갖긴 하지만 대통령 소속이고, 감찰 개시와 종료 즉시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야권이 감찰 착수 당시 결과적으로 ‘면죄부 감찰’이 될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특별감찰관은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현직 민정수석을 검찰수사대에 올리는 예상 밖의 결과를 도출했다.

청와대로서는 뼈아프긴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특별감찰관제도의 실효성을 확실히 입증한 셈이다.

1호 특감이 흐지부지되거나 면죄부 특감에 그쳤다면 자칫 박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예방과 척결 의지도 퇴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면 특별감찰관제는 적잖은 한계도 남겼다.

우선 청와대가 지적한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은 사실 여부를 떠나 특감의 공신력을 훼손하며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청와대의 대응이 도를 넘어섰다는 게 중론이지만,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후 역사적인 첫 특감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아울러 특별감찰관제가 여전히 외압에 휘둘릴 수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특별감찰관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개된 문제의 발언록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 “경찰은 민정 눈치 보는 건데,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한다”, “우 수석이 아직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라고 하는 등 감찰 활동에 외압이 작용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가 감찰 종료 뒤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사실상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청와대의 의도와 달리 향후 특별감찰관제에 족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특별감찰관제는 최고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지만, 외압 차단 장치 강화를 비롯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등 적잖은 과제도 남겼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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