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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교사, 시간외수당 국가가 지급…법안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어린이집 교사의 시간외 수당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육과정을 1일 8시간 이하와 그 이상으로 구분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보육’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보육교사들은 다른 근로자와 같이 8시간만 근무하여 과중한 업무가 줄어들고, 이후 연장보육은 다른 전담교사가 근무하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6시간에서 8시간의 표준시간보육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과 맞벌이 부부 및 영유아를 위한 연장시간보육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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