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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과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이석수, 3년 임기 어떻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 수사 의뢰에 초강수로 맞대응하고 나서면서 이 특별감찰관의 향후 거취도 관심을 모은다.

이 특별감찰관의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은 애초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특별감찰관이 직무에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갖지만 대통령 소속이고, 감찰 개시와 종료 즉시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물밑 교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바탕에 깔린 탓이었다.

야권이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 당시 면죄부가 될 것이라면서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반발한 배경이기도 하다.

[사진=헤럴드경제DB]

그러나 이 특별감찰관은 사상 첫 감찰을 마무리하면서 현직 민정수석을 검찰수사대에 올리는 뜻밖의 결론을 이끌어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19일 이 특별감찰관의 우 수석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한 공식입장에서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언급하며 사실상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 8조에 따라 3년 임기가 보장돼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5년 3월 새누리당의 추천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돼 오는 2018년 3월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감찰관법 13조와 14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날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힌 특별감찰관법 22조에 따라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해임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이 특별감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어 청와대와 이 특별감찰관측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입장에 대해 “노 코멘트”라는 말만 나미고 연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채 모처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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