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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우병우 검찰 수사 의뢰에 초강수 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초강수 카드를 빼들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9일 발표한 이 특별감찰관의 우 수석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공식입장에서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실상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특히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언급했다.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 불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강수를 둔 것은 누설 논란으로 이미 감찰의 공정성이 훼손된 데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활동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심각한 국기문란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 “언론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대목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부인했지만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발언록에서 그는 우 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논란과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등을 언급하면서 감찰에 외압이 있으며 검찰 수사에 넘기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특별감찰관은 감찰 유출 논란이 제기된 이후 실제 우 수석을 아들의 의경 보직 논란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한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언론보도에서 나온 대로 감찰 결과가 나오자 이 특별감찰관이 뭔가 의도를 갖고 감찰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두게 된 배경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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