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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국가에 1명뿐인데…김연아 선수위원 꿈은?
-유승민 이어 2024년 이후나 도전
-위원장 지명땐 입성가능성 열려있어



유승민(34)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당선되면서 ‘피겨여왕’ 김연아(26·사진)의 IOC 선수위원 도전에 제동이 걸렸다.

IOC는 한 국가당 1명의 선수위원만을 인정한다. 유승민의 임기가 끝나는 2024년 올림픽이 돼야 한국 선수가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또다른 조건이 있다. IOC는 선수위원 후보 자격을 당해 올림픽 또는 직전 대회 출전자로 제한하고 있다.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고 은퇴를 고민했다가 2014년 소치올림픽 무대에 다시 선 이유다. 김연아는 2012년 기자회견을 열고 소치 대회 출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평창올림픽 유치를 돕는 과정에서 스포츠 외교관의 꿈을 키웠다”고 했다. 2018년 평창에서 IOC 선수위원에 도전하겠다는 뜻이었다.

만약 이번 올림픽서 한국인 IOC 선수위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연아는 2년 뒤 평창에서 IOC 입성이 유력했다. 전세계적인 인지도와 인기를 얻고 있는 ‘피겨여왕’이 선수위원에 당선될 확률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연아의 선수위원 도전 기회는 사라졌다.


방법은 있다. IOC 위원장의 지명을 받는 경우다. 전체 선수위원 15명 가운데 3명은 IOC위원장에게 지명 권한이 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016 릴레함메르 유스 동계 올림픽 홍보 대사로 활약한 김연아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 김연아의 IOC 입성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조범자 기자/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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