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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민의당 예비내각제 도입 추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이 예비내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내각제는 주로 의원내각제 하에서 정부 내각에 대응, 야당 내에서도 해당 분야의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당은 또 당원권 자동정지 조항을 보완해 중앙윤리위원회내에서 당원권 정지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외교통일, 국방 등 분야별로 구분된 정책조정위원회를 예비내각으로 바꾸는 내용의 당헌 제정 작업을 추진 중 이다. 그림자내각으로 불리는 예비내각제는 영국, 일본 등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도입중이다. 예비내각은 정부의 내각에 대응해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반적으로 예비 내각의 수장은 집권 할 때 새로운 내각의 장관으로 임명된다. 제개정위원회의 이태규 의원은 1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예비내각제 추진과 관련, “당헌에 예비내각제를 넣는 것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개헌을 통한 의원내각제 도입 주장보다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 크다”고 했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예비내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끊이질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 김두관 의원, 이용섭 전 의원 등이 예비내각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의당에서는 이미 도입됐다. 


이와 함께 제개정위원회는 당원권 정지 조항을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국민의당 당헌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개정위원회는 이 조항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과 당직직무를 정지하며 즉각(조사 절차 또는)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당원권 및 당직 직무 정지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가 신설된다.

제개정위원회는 또 대의원제도를 존치하는 대신, 그 비율을 20%이하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청년당원의 연령을 현 40세 미만에서 45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제개정위원회는 오는 22일 개정안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갖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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