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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된 특별감찰관…靑ㆍ이석수 정면충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특별감찰관제는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권력형 비리 예방과 척결을 위한 제도다.

2014년 3월 관련법 제정 이후 2015년 새누리당 추천과 박 대통령의 지명,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3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서 첫발을 뗐다.

그런데 이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핵심실세인 우병우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첫 감찰에 나선데 이어 검찰수사까지 의뢰하면서 현 정부를 옥죄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현직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만으로도 박근혜 정부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서도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9일 이 특별감찰관의 우 수석 수사의뢰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이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수석은 특히 “언론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배후 의도’, ‘중대 위법’ 등의 강경한 표현을 동원해가며 묵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다만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높아지는 우 수석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선 우 수석 거취에 변동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채 모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청와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노 코멘트”라는 입장만을 밝혔다.

일부 공개된 발언록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을 겨냥해 “저렇게 버틸 일인가”라고 비판하는가하면 “우 수석이 아직 힘이 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째려보면, 까라면 까니까”라고 하는 등 청와대와 우 수석의 감찰 방해에 불만을 토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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