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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형식 앞세운 與, 청문회 증인 앞세운 野…22일 추경 끝내 무산
[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 오는 22일 예정된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추경과 묶인 소위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다.

야권은 당시 책임자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ㆍ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ㆍ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청문회 출석에 추경을 걸었고, 이들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여권은 증인 채택 대신 ‘연석 청문회’란 형식을 쟁점으로 삼았다. 증인 채택이냐 청문회 형식이냐, 추경 파행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공방이다. 여야 대치 속에 추경 처리는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19일 일제히 서로 공세를 펼쳤다. 전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긴급 회동을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최대 쟁점은 추경 관련 청문회 증인이다. 소위 ‘최종택(최경환ㆍ안종범ㆍ홍기택)’ 출석 여부다. 그 중에서도 최 전 부총리와 안 전 수석이 핵심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구조조정 문제를 책임지고 담당했던 이들의 증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청문회 증인 출석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부실 책임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조조정 대책) 추경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여권은 야권의 증인출석 요구를 정쟁(政爭)으로 규정하며 거부하고 있다. 대신 여권은 청문회 형식을 앞세웠다. 소위 ‘짬뽕 청문회’ 논리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권이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기로 한 청문회 형식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에 공세를 집중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경환ㆍ안종범 출석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며 “개별 청문회가 아닌 중복 청문회, 짬뽕 청문회로 가자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2일 추경 처리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려면 이날 예결위가 가동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이날 “추경 처리를 위해선 반드시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증인 채택 합의가 안 되면 예결위 재가동은 없다는 의미다.

새누리당은 아예 추경안을 철회하고 내년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예결위원장은 “야당 원내지도부를 협박하는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추경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나 위원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예결위는 동의해줄 생각이 없다”고 거부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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