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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감, 우병우 ‘죄’ 확실히 못잡아...檢 수사해도 무혐의 가능성 커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우 수석이 기소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우 수석의 사퇴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8일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감찰관법 19조 1항은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다. 2항은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다.


우 수석의 범죄혐의가 명백했다면 고발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감찰 결과는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그쳤다. 고발이 아니기 때문에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현직 민정수석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명분이 될 수도 있다

우선 우 수석 아들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특감이 경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얼마만큼의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려면 우 수석이 경찰에 구체적인 압력을 행사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또 가족회사인 ㈜정강 관련 횡령 혐의도 애매하다. 형법 355조 횡령ㆍ배임의 죄는 ’타인의 재물‘ 또는 ’타인의 사무‘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주주가 모두 직계 가족인 경우에 과연 ’타인‘이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강의 자산을 직접 사용한 이가 부인과 자녀들 뿐이라면 우 수석에게 횡령혐의를 물을 수는 없다.

한편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사실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를 검찰에 수사의뢰한 지 하루만에 특별감찰관 본인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상황이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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