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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가족회사 횡령’ 혐의, 인정 여부 따라 후폭풍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해당 수사가 본격화 됐다.

특히 혐의 가운데 유 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횡령 혐의로 기소가 이뤄질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자산가들이 절세 등의 이유로 법인을 차려 개인 지출을 법인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흔한 상황에서, 만약 유 수석이 이 혐의로 기소에 이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들도 모두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면, 일부 고소득층에 퍼져 있는 이런 식의 편법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고위공직자 신분이 아닌 일반 개인의 비용을 가족회사의 법인 경비로 처리해 결과적으로 세금을 피하는 행위를 막을 형법적, 도덕적 명분이 모두 사라진다.

19일 검찰과 관련 매체 보도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이 부인 이모(48) 씨가 대표로 있는 정강의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면서 개인용무헤 사용했으며, 공직자 재산신고 때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강은 우 수석 본인이 20%, 부인 이씨가 50%, 자녀 3명이 1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소위 가족회사다.

또 우 수석 장남(24ㆍ상경)이 전경으로 병역을 치르며 ‘꽃보직’인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발령난 데 우 수석이 실력행사를 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우 수석이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수사가 진행되고 법의 심판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 법조계는 이 특별감찰관이 그를 고발 조치하지 않고 그 아랫단계인 수사의뢰 조치한 데 대해 의견이 갈리는 편이다. 정말 확실한 근거가 있었다면 고발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 수석이 엄중한 처벌까지 받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대로 관측하는 이들도 있다. 특별감찰관법 19조는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르고 보는’ 일반 시민단체 등의 수사의뢰와는 무게감이 다르다고 본다.

정강은 직원과 사무실이 없는데도 지난해 지급임차료(5040만원), 접대비(1000만원), 차량 유지비(782만원), 통신비(335만원) 등 1억3993만원을 비용으로 사용해 우 수석 가족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의혹을 조사해온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이 회사 경영에 간여했을 뿐 아니라 회사자금의 사용과도 무관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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