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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 추세에 맞춰…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최대 절반으로 줄여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현행 하도급법이 정한 대금 지급기일을 최대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선진국의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강조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하도급 관련 권리ㆍ의무 조건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의 김관보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작성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30년간 거의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탁물을 받은 뒤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 대금을 받았을 때는 15일 이내에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고서는 이처럼 법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60일’과 ‘15일’을 각각 ‘45일’과 ‘7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진국들도 이같은 방향으로 법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대다수 주(州) 정부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수령 후 7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독일도 독립된 하도급계약이 완료돼 목적물이 납품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시간이 지난 뒤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아 하도급대금을 주겠다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이러한 추세와 함께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의 국제표준건설하도급계약 약관이 대금지급 기일을 80일에서 56일로 줄인 점, 유럽연합(EU) 지침도 최근 빠른 대금지급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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