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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같이 에어컨 틀었는데…상가 8만원VS가정 13만원
[헤럴드경제]기록적인 폭염으로 일반 가정은 전기요금 누진제로 폭탄을 맞고 있지만 상가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을 내고 있다.

실제 지난달 500kWh 똑같이 전기를 사용한 가정과 상가는 전기요금을 얼마나 부담할까.

가정용은 누진제에 따라 13만원 가량 부과되는 반면 상가용은 8만3천원 가량 부과된다.

800kWh를 사용할 경우 상가용은 11만원 가량 부과되는 반면 가정용은 37만원 가량 부과된다. 똑같은 전력을 사용했는데도 가정용이 상가용보다 3배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상가용이 가정용보다 저렴한 이유는 가정용은 6단계 누진제 체계지만 상가용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가용은 가정용(6단계 구간에 따라 410원∼1만2천940원)보다 기본요금(계약전략 5㎾ 기준·3만800원)은 높지만 누진제 적용 없이 계절에 따라 전력량 요금만 차등 적용한다.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6∼8월)에는 kWh당 105.7원, 봄·가을철(3∼5월·9∼10월)에는 65.2원, 겨울철(11∼2월)에는 92.3원을 적용한다.

가을에 500kWh를 사용하면 가정용은 13만원 가량 부과되는 반면 상업용은 6만3천원 가량으로 더 저렴해진다.

한전 관계자는 “일반 가정은 상가용 전기를 쓸 수 없지만, 상가는 상가용 또는 가정용 전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며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가는 기본요금 50% 할인과 전력기금, 부가세 등이 붙어 기본요금을 1만7천 원가량 내야 하지만 가정용으로 전환하면 1천130원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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