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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민정수석 초유의 검찰 수사… 靑, 與는 볼멘소리
[헤럴드경제]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이 감찰관이 감찰 내용 유출을 했다며 마뜩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감찰관은 18일 오후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종료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뢰는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조치 중 ‘고발’보다는 한 단계 낮은 조치로, 범죄 혐의가 명백한 수준은 아니지만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내려진다. 

우 수석은 감찰 기간 동안 유관 기관이 협조해주지 않아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데 상당한 압력과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횡령ㆍ배임 혐의다.

직권남용 부분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이 서울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배치받고 휴가와 외박을 자주 나간 배후에서 우 수석이 모종의 힘을 쓰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횡령ㆍ배임 부분은 우 수석 부인이 개인회사 ‘정강’의 접대비,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사 비용 8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용도로 몰고 다녔다는 의혹이다.

다만 아들의 의경 복무 관련 의혹은 민정수석의 직무권한과 무관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고, 배임ㆍ횡령 의혹은 부인을 넘어서 우 수석에게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검은 우선 관련 부서에서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만간 일선 검찰청으로 이첩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우 수석이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며 흠집내기에 들어갔다. MBC 보도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모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들 운전병 인사와 정강이다”,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는 식인데 (우 수석이) 버틸 수도 있다.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되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청와대 관계자’가 “감찰 유출 의혹 내용대로 감찰이 진행됐는데 이것은 결국 국기문란 아니냐”며 “이것은 청와대를 흔들겠다는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또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특별감찰 활동의 내역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행위”라면서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까지도 법을 위반하며 누설한 것은 의도를 갖고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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