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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영함 납품비리’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1심 무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군참모총장 정옥근(64ㆍ사진)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정 씨가 납품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시험평가 단계에서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가 해당 음탐기가 시험평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결재문서에 적힌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10월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씨는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음탐기가 모든 시험평가 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 씨는 차기 호위함을 수주하고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옛 STX 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정 씨는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중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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