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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풍’ 김대업, 강원랜드 사업권 미끼 억대 사기 피소
-검찰 “김씨 건강 좋지 않아 치료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킨 김대업(54) 씨가 수억원대 사기혐의로 고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송규종)는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한 CC(폐쇄회로)TV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를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2011∼2013년 강원랜드 등의 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한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세 차례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씨 사건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올해 4월 김 씨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하지만 김 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 검찰은 6월 30일 김 씨가 회복할 때까지 수사를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척된 사항이 거의 없어 고소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2년 5월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폭로를 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당시 검찰의 병역비리팀에 참여, 수사관 행세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초등학교 동창에게 사기를 치거나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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