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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부당거래 수사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천억원을 주식으로 벌었다며 케이블TV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30대 개인투자자가 장외주식 부당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모(30) 씨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사건을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의심돼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사건을 막 배당한 상태여서 아직 조사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이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투자자문사를 차려놓고 가치가 낮은 장외주식이 유망하다고 속여 유료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의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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