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경찰관을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로 처벌하도록 판결한 1심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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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숨지기 직전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이며 유족들도 박 경위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한다”며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도록 중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경위는 “고인(피해자)의 부모와 유족께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겠지만 이토록 살아있는 것이 부끄러울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고인을 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하나만 믿어달라”며 고의가 없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과 박 경위 측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박 경위가 실탄이 약실에 들어있는지 확인했는지를 두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뒤집힌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박 경위가 약실에 장전돼 있던 공포탄과 실탄을 헷갈렸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실탄을 쏠 아무 이유가 없었다”고 맞섰다.
숨진 박모 수경(당시 상경)의 어머니는 이날 재판에서 박 경위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의든 실수든 다시는 반복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엄청난 처벌과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경의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다가 끝내 눈물을 흘렸다. 재판이 끝나자 “(박 수경을)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앞서 박 경위는 지난해 8월25일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검문호 생활관에서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 수경에게 향한 채 방아쇠를 당겼다가 발사된 총탄에 박 수경이 가슴 부위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경위는 수사와 재판에서 “방아쇠를 당길 때 탄창 위치가 탄약이 장전되지 않은 칸이었다고 믿어 실탄은 물론 공포탄도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장난을 치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1심은 박 경위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검찰이 예비적으로 적용한 중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박 경위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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