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홈쇼핑보험 불완전판매 근절...피해시 집단 ‘리콜’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 가입시 ○○○을 경품으로 드립니다” “아무리 병원 많이 가도 다 보장해 줍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자극적 표현이나 허위ㆍ과장 광고가 난무하면서 홈쇼핑 채널 보험 불완전판매비율은 2015년 0.78%로 보험업계 전체 불완전판매(0.40%)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이에 금융당국이 고질적인 홈쇼핑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홈쇼핑광고 자율 심의 기능 강화와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홈쇼핑사의 판매 광고에 대해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홈쇼핑 특성상 생방송에 비해 녹화방송의 판매율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현실을 감안한 제재 조치다.

유사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역우 경고, 제재금 부과 등 단계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제재 내역을 보험상품 판매광고 전에 안내하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광고내용과 보험 상품내용이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만약 쇼호스트가 암보험의 보장범위를 제한 없이 보장해 준다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묵인해판매했을 경우 실제 암보험 상품의 약관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암이라고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및 판례에 의거해 광고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보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허위ㆍ과장 광고로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면 일시적으로 광고를 중단하는 조치도 검토된다.

금감원은 다른 홈쇼핑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험상품도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확인되면 리콜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리콜시에는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가 소비자에게 지급된다.

이와 함께 홈쇼핑사 자체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완전판매를 위해 광고,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절차, 매뉴얼 등을 내부 시스템화 하고 준법감시인이 주기적으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쇼호스트(설계사) 등이 광고심의 기준 및 보험 관련 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주기적인 집합교육도 실시한다.

홈쇼핑사에 제기된 소비자불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불만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자율관리자(임원급)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홈쇼핑사, 보험사 자율추진 사항은 즉시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보험업계는 금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과제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광고심의 강화를 위한 협회 규정 개정은 하반기에 추진하는 등 일정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