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롯데그룹 수사] ‘소송사기’ 주도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구속영장 청구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이어 두번째 영장

-‘소송사기’ 공모한 기준 전 사장은 이미 기소

-‘세무조사 무마 로비 명목’ 뇌물전달 혐의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소송사기’를 주도해 국가로부터 수백억원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허수영(65ㆍ사진)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된 이래 현직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제3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허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70) 전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2007년 3월 허위 회계장부를 토대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고 22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만 270억원에 달한다. 같은 혐의로 기 전 사장은 지난 11일 구속기소됐다.

법인세와 별도로 13억원 상당의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 씨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도 영장에 적시됐다. 앞서 수사팀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검찰은 허 사장이 거래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부분도 확인하고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했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