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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넣었는데 원금도 못받아?…변액보험 민원대란 우려 고조
높은 사업비등 영향 수익부진…대부분 중도 해약 손실


#9년 전 변액보험에 가입한 A씨는 해지를 하려고 환급금을 알아봤다가 깜짝 놀랐다.

원금만 1000만원 정도 냈는데 적립금이 700여 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 사업비(보험사가떼가는 돈)가 나가는데다 최근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서라고 했다. 그는 원금 손실이 아까워 울며겨자먹기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높은 사업비와 주식시장 변동성 때문에 A씨처럼 10년 가까이 돈을 넣었음에도 적립금이 원금에도 못미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저조한 수익률 탓에 가입실적이 감소했던 변액보험은 최근 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높은 사업비는 감춘 체 수익률만 강조하며 가입을 늘릴 경우 ‘민원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년 넘어도 원금 회복 힘들어...높은 사업비 탓=변액보험은 일반 펀드상품처럼 보험료 100%가 모두 투자되지 않는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떼고 남은 돈을 투자한다. 이 때문에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

예컨데 변액보험에 보험금 1000만원을 넣었는데 수익률이 20%였다면 5년 뒤 해지했을 때 가입자는 1200만원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 받는 돈은 1000만원에 불과할 수 있다. 사업비과 위험보험료가 15%나 되고 남은 돈으로 투자해 얻은 수익에서 다시 2%를 해지 공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액보험은 가입 후 10년까지 모집수당 등 사업비가 나가고 해지공제도 있어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손해가 크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상품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변액보험의 원금을 보장받는 기간이 8~13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액보험의 유지율을 살펴보면 1년 83.2%, 2년 67.9%, 3년 60.1%, 4년 52.4% 등으로 7년을 유지하는 비율은 29.8%에 불과했다. 결국 대부분의 가입자가 원금도 회복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변액보험 펀드의 저조한 수익률=변액보험의 수익률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05년~2006년 설정 후 10년이 지난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수익률(누적)은 지난 3월 기준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중 설정된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총 23개로 지난 5월 현재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는 11개로 절반 가까이 되지만, 이마저도 최고 수익률은 3.64%에 그쳤다. 플러스 수익률을 낸 펀드도 상당수가 0~1%대에 불과했다.

10년이 지나도 원금에 못 미치는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빅3 보험사의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국내 주식형 16개 상품의 3년 수익률을 비교하면 4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고 10개는 수익률이 10%가 채 되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발표하는 공시수익률은 고객들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뒤 실제 펀드에 들어가는 돈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 것이다. 사업비 등으로 나가는 돈이 8~15%는 되기 때문에 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야 원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

한화생명은 3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국내 주식형 상품은 없었지만 6개 중 4개는 원금도 못 건지는 수준으로 수익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교보생명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상품은 거의 없었지만 국내 주식형 펀드 전부 3년 수익률이 10%에 못 미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보험사 상품마다 최대 주식편입비율이 30%, 50%, 70% 등 각각 다르는 등 펀드와 비슷한 형태”라면서 “가입 후에도 주기적으로 자신의 변액보험 수익률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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