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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내년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
최저임금 인상해도 전반적 효과못봐


근로자 6명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지만 2014∼2017년엔 7.4%로 상승률이 높아졌다.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8.1%였고,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으로 7.3% 올랐다.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10년 40.2%에서, 2016년 46.5%로 상승했다.

하지만 한은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올해 280만명으로 늘고, 내년엔 11.8% 증가한 313만명에 달하며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2010년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근로자 약 6명 중 1명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는 데다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솜방망이’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봐도 상관계수가 0.2에 불과해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내년 임금상승률 전망치(3.5%)를 이용해 내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근로자 수 분포를 추정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를 계산했다.

업종별(2016년 기준)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가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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