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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지는 車보험②>난폭 운전자, 보험료 더 많이 낸다...과실 비율 따라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보험료 할증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쌍방 과실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하게 할증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이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A운전자의 과실이 10%, B운전자의 과실이 90%로 판명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시켜 왔다. 이러다보니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가 난폭운전자와 같은 부담을 안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적손해 보험금도 현실화된다.

금감원은 사망위자료를 최대 4500만원에서 8000만~1억원 선까지 높이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형사합의금 지급방식은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제도개선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한 후 보험금 지급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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