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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폐지된 반값아파트 법, 재발의 할 것”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지난 12일 폐지된 반값아파트법(토지임대분양주택법)이 재발의된다. 반값아파트 법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개인(기업)에게 임대한 뒤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의 주택공급촉진 특별법이다. 지난 2009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18대 국회에서 합의 통과시킨 법안이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2015년 12월 말, 입법한지 7년째가 되는 7월 12일 이 법안을 폐지키로 합의했다.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논평을 내고 “주거안정을 위해 반값아파트법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법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의 삶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제라도 국회는 거품경제를 지탱하는 불로소득의 원천을 뿌리 뽑고 서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실은 이달내에 반값아파트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2011년 서초구 세곡동 내 ‘반값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577만~579만 원 선이었다. 당시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의 30% 수준이다. 당시 반값아파트의 경쟁률은 최대 113대 1을 기록한바 있다.

정 의원은 “토지임대주택분양을 폐지한 것은 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비 뻥튀기, 땅값 뻥튀기로 국민 갈취구조가 상시화되고 있어 오히려 토지임대주택분양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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