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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역 군인에게 총봉급 만큼 퇴직금줘야…병영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전역한 군인들에게 군 복무기간동안의 총 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됐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사회 적응을 위한 전역퇴직금 지급을 명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에 대한 헌신을 다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내 총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청년들이 학업 이행과 취업 준비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이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겪는 경제적 고충을 감안한다면 청년들이 제대 후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전역퇴직금 지급은 병역의무 이행자들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군가산점제, 군학점인정제와는 달리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가산점제가 가진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에 대한 그동안의 사회적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당 김동철, 김중로, 김종대 의원을 비롯해, 천정배, 윤호중, 김관영, 김삼화, 장정숙, 최도자, 채이배, 신용현, 이동섭, 정인화, 김경진, 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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