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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그룹 수사] 檢, ‘207억 소송사기' 기준 前 롯데물산 사장 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롯데그룹의 전방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70ㆍ사진) 전 롯데물산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P케미칼은 장부상 기계설비를 비롯한 고정자산이 1512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분식회계에 의해 가공된 내용이었다. 기 전 사장은 허위 장부를 근거로 법원과 세무당국에 법인세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과 행정심판 청구 사건을 제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헤럴드경제DB]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12일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현직 계열사 사장으로는 두 번째 공개소환이다. 허 사장은 기 전 사장과 함께 롯데케미칼 부정환급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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