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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파업시 민노총 강제진입 경찰, 法 “손해배상 책임 없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2013년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진입한 데 대해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11일 민주노총과 신승철 전 위원장 등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 22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핵심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당시 경찰은 진입을 막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모두 끌어낸 뒤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1층 유리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반발하자 최루액을 뿌리며 진압하기도 했다.

이에 민노총 측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불법으로 사무실에 침입했다“며 정부 상대로 4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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